법률ㆍ노무 CHECK POINT
2024년 달라지는 인사ㆍ노무 규정은?
최저 임금 인상ㆍ건강보험료율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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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인상: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돼요. 주휴일* 등을 고려했을 때 주 40시간을 근로하면, 최소 월 206만 740원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나 복리 후생적 금품도 전액 임금으로 포함해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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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동결: 건강보험료는 총임금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보료율을 7년 만에 동결했어요. 이에 따라 2024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전년과 동일한 7.09%. 높은 물가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에요. 단,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약 0.92%로 전년 대비 약 0.01%p 소폭 상승했어요. 기구당 부담은 182원 정도 상승할 예정이에요.
퇴직연금제도 지원 확대 및 제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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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담금 10% 신규 지원: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업자 부담금 10% 지원에 근로자 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어요. 30인 미만 스타트업이라면 이번 기회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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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폐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는 지켜야 할 ‘최소 적립률’이 있어요. 사용자가 퇴직금 적립액의 100%를 사외에 안전하게 적립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최소 적립률에 미달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대신 재정안정화계획을 작성하고 통보할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2022년 4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생겼죠.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과 통보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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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방과 후 교사 및 유치원·어린이집 강사와 신협·새마을금고에서 보험설계사 역할을 하는 공제 모집인이 추가돼요. 지난해 7월에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17개 업종이 추가된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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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돼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들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아요.
디캠프에서는 패밀리사를 위한 노무자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