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ㆍ노무 CHECK POINT
2024년 최저 임금에 따른 스타트업 월급은?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고용노동부가 2024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고시했어요. 올해 최저시급 9,620원보다 240원, 비율로는 2.5% 오른 금액이에요.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적용돼요.
최저 임금 기준 월급 계산법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이에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을 계산할 때는 실제 근무 시간뿐 아니라 주휴일을 고려해야 해요.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의 유급 휴일을 주는 개념이에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 생기는 셈이죠. 한 달을 몇 주로 계산해야 할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주 7일로 나눠, 평균 4.34주로 계산하면 돼요.
최저임금에 예외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초기 스타트업이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예외 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만 예외도 있는데요. 법인 대표자와 법인의 등기 임원, 프리랜서 등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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