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ㆍ노무 CHECK POINT
근로자의 날, 보통 공휴일과는 달라요
‘근로자의 날’은 보통의 ‘공휴일’과 조금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통의 공휴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모두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돼요
먼저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에요.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기존 임금 100%에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 가산 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죠.
🫸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어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기존 임금 100%만 지급하면 돼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가산 임금(50%)은 면제돼요. 따라서 기존 임금 100%에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를 더해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가도 1.5배 가산해요
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휴가를 주면 어떨까요? 일반 공휴일의 경우 대체할 휴일을 특정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원래의 공휴일이 통상 근로일로 변경되어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고, 대체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요.대신, 근로자의 날은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는 있는데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의 1.5배를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