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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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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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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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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ㆍ노무 CHECK POINT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FAQ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겼어요. 인사 담당자가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요.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관련 자주 하는 질문 6가지에 대한 노무사님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Q1.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은 얼마일까요?

A. 하루 8시간 이내로 근무 시, 평소 임금의 250%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따라서 유급휴일에 직원이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별도 지급해야 하죠. 여기에 50%의 휴일 가산 수당(8시간 초과분은 100%)도 지급해야 하고요. 결국 기존 임금 100%에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 가산 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하는 셈이에요. 월급제 직원에게는 기존 임금이 포함된 월급에 150%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죠.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기존 임금 100%만 지급하면 돼요.

Q2. 휴일 근로 수당 대신 대체 휴가를 줄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해요. 휴일의 대체 제도(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를 활용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요. 단, 사전에 공휴일을 대체할 휴일을 특정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기억하세요.

Q3. 공휴일에 쉬는 대신 연차 휴가를 소진하게 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연차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그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인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할 수 없어요.

Q4. 특정 공휴일이 주말에 겹쳐,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공휴일이 변경된 것인가요?

A. 아니요.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쳐, 익일(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Q5. 하루에 두 개의 유급 휴일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하나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에요. (근기 01254-6312, 1987.04.17.).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도 일요일이라면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 없이 하나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Q6. 주중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도 주 52시간 이내로만 근무해야 하나요?

A. 네. 휴일 근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도 주 52시간 이내로만 근무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본 내용은 노무법인 청록의 박상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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