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ㆍ노무 CHECK POINT
배우자 출산 휴가는 휴일을 포함할까요?
배우자 출산 휴가 이제 2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급휴가'예요. 지난 2007년 3일 휴가로 첫 도입돼 2012년에는 5일, 2019년부터는 10일로 확대됐어요. 또 지난 1일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기도 했어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한다는 계획이에요.
🫸 배우자 출산 휴가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아요
임산부에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는, 주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을 '포함'하여 월력상 연속된 기간을 부여하는데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 이와 달리 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해요(여성고용정책과-843).
고용노동부는 휴가일수에 휴일을 제외해야 하는 근거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에 포함되는 점, 배우자 출산휴가는 본인의 신체적 회복이 아닌 배우자의 조력을 위한 단기간의 휴가로 출산전후휴가와 취지가 다른 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제시했어요.
한편,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90일이 지나면 소멸해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1회 분할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