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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어떻게 도입할까?

발행일
연사
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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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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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ㆍ노무 CHECK POINT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어떻게 도입할까?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근로자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간의 휴가, ‘연차유급휴가’인데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더라도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연차 수당 등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연차가 금전 보상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어요.

연차 사용 촉진 방법,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요.

연차 발생 및 소멸 기준과 촉진 방법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아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근속에 따라 가산 연차가 발생해 최대 25개까지 발생하죠. 사용 기간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자는 소멸일이 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각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해요.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위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소멸일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아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1년 이상 근로자와 달리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연차가 소멸해요.
사용자는 소멸일이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각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해요.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위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소멸일 1개월 전까지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첫 번째 사용 촉진 이후에도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추가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추가 사용 촉진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멸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각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해요.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위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만료일 10일 전까지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위에 기술된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서면 통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본 내용은 노무법인 청록의 박상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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