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ㆍ노무 CHECK POINT
신규 입사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법으로 정해진 서류는 없어요
신규 입사자가 입사할 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서류는 없어요. 회사마다, 업종과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놓는 것을 추천해요. 공통적인 서류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직무 관련 자격증서,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본인확인 및 4대 보험·소득세·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어요.
보안과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면, ‘이 서류’도 받으세요
연구개발업·디자인업·군사 산업·기타 기밀을 다루는 업종 등 회사의 보안, 비밀 유지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밀 유지 서약서’, ‘경업금지의무서약서’ 등을 작성해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 단, 그 기간이나 내용이 과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일반 사기업은 타인의 수사 경력이나 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요구할 수 없어요. 법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 경력 조회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할 경우 성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도 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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