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vs 해고, 떠나가는 팀원과 동상이몽 하지 않으려면?
회사의 여러 여건상 정년 혹은 계약 기간 등이 남아있음에도 팀원과 근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계약 종료 방법은 크게 사직과 해고가 있어요. 사직은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죠.
문제는 때로 같은 상황을 두고 회사는 '사직'으로, 근로자에게는 '해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에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등 법적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사직'으로 생각했던 상황이 법원 등에 의해 '해고'로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회사는 원직복직, 금전 보상, 해고 예고수당 지급 등 부당해고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요.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해고 권한이 없는 사람의 해고 관련 발언'도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해고로 판단했어요. 그러므로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사직을 통해 계약 종료를 하고자 한다면 감정적인 해고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자필 서명을 담은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