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ㆍ노무 CHECK POINT
조기 출근도 추가 임금을 줘야 할까?
중요한 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 우리 법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했다고 해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조기 출근한 시간부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14.01.07 선고, 2013가소 5258885 판결)
행정 해석의 견해도 비슷한데요.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도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경우에 대해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기 01254-13305, 1988-08-30)
임금 지급 해야 하는 경우 vs 안해도 되는 경우
정리하면 회사가 조기 출근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경우, 출근 시간 전에 회의를 진행하거나 조기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임금 삭감, 징계를 하는 등 조기출근에 묵시적/암묵적으로 동의한 경우 조기 출근 시간부터 근로 시간에 해당해요. 이 경우 근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해야 하죠. 반대로 이런 사정이 없는데도 근로자가 자율적 또는 자의적으로 조기 출근을 했다면 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어요.
덧붙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서면)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