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인사이트: 법률ㆍ노무 CHECK POINT
연장 근로 시간 계산법, 그때그때 달라요?
연장 근로시간 한도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하루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단, 한 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한 주의 연장 근로시간 한도는 1주와 1일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기존에는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을 모두 합해 일주일간의 연장 근로시간으로 봤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한 주의 연장시간 한도는 ‘1일 8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일주일간의 총 근무시간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을 일을 했을 때, 기존 기준대로라면 하루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을 연장근로 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일주일 동안 총 45시간, 총 5시간을 연장근로 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에요.
연장 수당은 ‘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한편 우리 법은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이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도 한 주 40시간 초과분에만 지급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연장근로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일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을 모두 합해 계산해야 해요.
연장 근로 시간 계산법, 왜 그때그때 기준이 다른지 궁금하다고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것이고, 연장근무 시간의 한도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아예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새로운 기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고용노동부는 대법원판결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23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행정해석을 공시했어요. 이번 행정 해석 변경은 공시 기준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부터 곧바로 적용되었답니다.
디캠프에서는 패밀리사를 위한 노무 자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