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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CCTV로 직원 관리가 가능할까요?

발행일
연사
박상민
태그
법률·노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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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ㆍ노무 CHECK POINT

사업장 내 CCTV로 직원 관리가 가능할까요?

사업장 내 CCTV 설치, 직원의 동의가 중요할까요?

최근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회사가 늘면서 사업장 내 CCTV 설치에 대한 직원의 동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지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 없이 CCTV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다만, 사업장 내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기에 다소 어려워요. 사전에 직원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해야 하죠.

직원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 불법일까요?

우리 회사에 적합해 채용한 직원이지만, 입사 후 무단외출 혹은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해 업무에 손해를 끼칠지 우려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다고 직원들의 무단외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요청하는 건 명확한 ‘인권침해에 해당해요. (2017. 2. 8. 침해 구제 제2위원회 결정) 실제 판례에서도 CCTV를 통해 확인한 근무태도 불량을 근거로 직원을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원의 책상과 컴퓨터 화면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24시간 촬영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호) 추가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CCTV를 통해서 직원의 일하고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죠. 직원에 대한 지나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해요.

회사 내 CCTV 설치를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직원 입사와 동시에 ‘회사 내 CCTV 설치 및 이용 동의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아요. 더불어 ‘노사협의회’와 회의를 통해 CCTV 설치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덧붙여, 근로계약’과 ‘내규’를 통해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징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본 내용은 노무법인 청록의 박상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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