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일한 팀원의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까?
지난 6월 6일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된 유급휴일(법정공휴일)입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충일에도 근무한 팀원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 달 월급 계산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정상 임금(100%) 외에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150%)을 더해 총 2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월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도 정상 근로일처럼 운영할 수 있어요.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공휴일에 꼭 일해야 할 사정이 있는데, 가산 임금을 지불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휴일의 대체 제도(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공휴일을 대체할 휴일을 특정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원래의 공휴일이 통상 근로일로 변경 되어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한편, 유급 휴일이 주휴일 등과 겹치는 경우, 중복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일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근기 01254-6312, 1987.04.17.)이에요. 대체 공휴일의 경우에는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이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니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근무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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